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행을 당해 고통을 겪었다며 A 씨 등 여성 3명이 지도 교수였던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는 6천4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성폭행과 강제 추행으로 A 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모 대학교 학장이던 김 씨는 지난 2007년 13차례에 걸쳐 A 씨 등 제자 3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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