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백남준 미술관'을 상표로 등록한 한 모 씨가 백남준 아트센터를 지은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백남준 미술관'이라는 상표는 한 씨가 고 백 씨의 명성에 편승해 무단으로 출원·등록한 것이므로 상표 등록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1년 '백남준 미술관'을 상표 등록했으며, 재작년 경기문화재단이 백남준 아트센터를 건립하자 백남준의 이름이 들어간 표시의 사용을 중단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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