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 전 감찰부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돈을 건넸다는 건설업자 정 모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에 열릴 두 번째 공판에서 정 씨에 대해 증인 신문을 벌일 예정이지만, 성사 여부는 정 씨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 전 부장은 정 씨로부터 현금 1백만 원을 받은 혐의와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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