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주민 공람공고일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경기도 성남시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주민 27살 심 모 씨 등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이주대책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비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해당 지역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하면 정비사업 때문에 장차 생활 근거가 상실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 씨 등은 은행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18만 2천여 ㎡에 전입했지만, 성남시가 주민 공람공고일 후에 주택을 취득했다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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