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부는 자신의 선대본부장에게 계좌를 통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희 경기 동두천시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대본부장에게 선거 직후 사례금을 전달하고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에게 선관위 미신고 차명계좌로 금품을 제공한 것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의장은 지난 6·2 지방선거 직후인 6월 17일 자신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오 모 씨를 직접 만나 현금 70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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