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차 난민심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평균 1년 이상 걸리던 심사 기간이 6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될 걸로 법무부는 내다봤습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난민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2차 심사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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