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을 심하게 체벌해 해임처분을 받은 서울 A초등학교 오 모 교사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소청심사가 어느 정도의 체벌이 교사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다음 달 중 나올 심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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