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반주곡에 쓰이는 코러스 가창이나 악기 연주에는 연주자나 가수 등이 갖는 권리인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연주자의 동의 없이 반주곡을 이용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한 노래방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래방기기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연주자들의 악기 연주나 노래는 노래방기기 제조업체가 컴퓨터로 만든 전자음에 덧붙여져 노래방 반주곡이 완성된다며 연주물은 반주곡 등에 독립적으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작사자ㆍ작곡자가 갖는 저작권과 구분해 연주자나 가수, 음반제작자 등이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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