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장 씨 소속사 전 대표와 매니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은 장 씨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와 전 매니저 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자신을 비방한다는 이유로 장 씨를 때린 혐의가 인정되고, 유 씨는 장 씨 자살과 관련해 김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