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재개발 조합장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마포경찰서 치안센터 소속 박 모 경위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경위는 아현뉴타운 3구역의 전 조합장 61살 유 모 씨에게 "재개발 비리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조합장 유 씨는 부당대출 등을 통해 조합기금 백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가 확인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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