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노정렬 씨가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17일) 열린 공판에서 노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며, 최종 판결은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노 씨는 지난 5월 전교조 행사에서 "명예훼손은 사람에 대해서나 할 수 있다"며 특정 동물을 지칭한 뒤 "이 동물은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발언하자, 조 의원 측이 고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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