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환경미화원 김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사업주인 구청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해 출근 확인을 받았으므로 출근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작업 장소로의 이동은 청소 업무의 특성상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준비 행위인 만큼 해당 사고를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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