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는 두 학교법인이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 학교는 이미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고교 평준화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8월 남성고와 중앙고의 학교법인 측이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평준화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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