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는 6급 승진에서 누락되고 상여금을 못 받았다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도청 공무원 41살 박 모 씨의 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세무직을 늘려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상여금을 받으려면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며, "곧바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상여금을 요청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승진이 두 달 늦어졌고, 자신이 낸 세수증대 제안이 채택됐는데도 상여금을 주지 않았다며, 위자료 2천200만 원과 상여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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