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김 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6명·위헌 2명·각하 1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남녀 간 신체적 차이에 기초해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자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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