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발파 공사로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등 심각한 피해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사가 중지되면 공익적 목적이 강한 지하철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쿠아리움 측은 지난 3월 현대산업개발이 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의 공사를 시작하자 "소음과 진동으로 물고기가 폐사할 위험이 크다"며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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