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피해 가구에 주거비와 연료비 등을 가구당 150만 원씩 지급하고, 4억 원을 옹진군에 추가 배정해 주민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홀몸노인과 장애인, 조손 가정 등에 생활안정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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