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6.2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자원봉사자들에게 불법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강원춘 전 경기교총회장을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1월부터 선거사무소가 아닌 별도의 홍보사무실을 운영해 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을 위반했고 홍보실 직원들에게 불법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또 선거자금 지출 목록에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2천여만 원을 부풀려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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