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의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금융상품, 'KIKO(키코)'를 놓고 벌어진 소송 90여 개가 무더기로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키코는 불공정한 상품이 아니지만,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 은행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주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질문 1 】
지난 2년 동안 '키코 소송'은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소기업들이 은행들을 상대로 낸 일명 '키코 소송'에서 대부분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4개 재판부에서 모두 91건의 소송이 선고됐는데요.
기업별로는 모두 118개 기업의 소송 중 99개가 기각됐고, 19개가 일부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우선, 키코 상품은 불공정한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환율은 본질적으로 변동성을 가지는 만큼,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상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환율의 변동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위험을 겪을 수도 있는 만큼 키코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키코의 구조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기업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다만, 은행이 개별 기업에 적합하지 않은 키코를 부당하게 권유했거나,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법원은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키코란 환율이 일정 구간에서만 움직이면 기업에 유리하지만, 환율이 급등하면 큰 손실을 보는 금융상품인데요.
기업들은 재작년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해 큰 손실을 보자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 직후 열린 집회에서 김원섭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장은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이라면서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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