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친권자인 A 씨가 자식을 보호하고 가르칠 의무를 포기하고 딸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서 이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5년 중학생인 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 올해 7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우보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