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소음기와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떼어낸 오토바이 2천여 대를 팔아 16억여 원을 챙긴 50살 이 모 씨 등 판매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한 번 환경 인증을 받으면 수년간 검사를 면제받는 점을 노렸으며, 이렇게 판매된 오토바이는 정상적인 오토바이에 비해 수십 배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오토바이를 판매한 49살 임 모 씨와, 자격이 없으면서도 환경 인증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2천9백만 원을 챙긴 34살 하 모 씨 등 2명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서복현 / sph_m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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