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을 살해하고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33살 윤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술을 마시다 옥탑방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를 듣고 단지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8월 7일 서울 신정동 주택가 42살 임 모 씨의 옥탑방에 들어가 임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임 씨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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