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사람을 경찰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숨졌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찰 지구대에서 만취 상태로 방치됐다 숨진 이 모 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국가와 지구대 경찰관이 연대해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이 씨가 정상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볼 수 없는 반응을 보였는데도 제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6년 포항의 한 골목에서 만취 상태로 쓰러졌다가 경찰 지구대로 옮겨졌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5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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