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타인을 통해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요구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장애인 단체 회장 등 지인 8명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 시장을 초대하고 식사비 50만 원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해서는 제삼자 기부행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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