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환자들과 짜고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억 원을 챙긴 A 의원 운영자 47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교통사고 환자 등 799명과 짜고 입원 치료한 것으로 속여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9억 6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금 가운데 3억 3천만 원은 병원 측이 치료비로 챙겼고, 6억 3천만 원은 환자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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