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애초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병존하는 한 합격자는 입학정원의 30%가 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사 수가 늘면 수임료가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마치학원이 많아지면 수업료가 저렴해진다는 주장처럼 법률시장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주먹구구식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牛步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