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혁록 안양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과기록이 빠진 사실을 알고도 잘못된 선거 회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내고 배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의장은 지난 6·2 지방선거 때 전과기록이 빠진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권 의장은 1991년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과 선거공보물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 갈태웅/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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