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 가입자 4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정 모 전 LG파워콤 상무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2007년 7월 이전에는 제삼자에게 개인정보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7년 고객 정보를 동양생명과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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