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는 영상이 찍혀 비난을 받았던 서울 구로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57살 최 모 씨가 결국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최 씨와 피해자 38살 하 모 씨 조사를 통해 최 씨를 특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쯤 용인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하 씨를 승용차 앞범퍼로 친 다음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고의성 여부를 두고 진술이 엇갈려 오늘(9일) 대질신문을 하기로 했다"며 "고의성이 입증되면 폭력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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