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은 C&우방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해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임금을 체불하고, 부도 위기에 몰린 계열사를 위해 90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또 이번 재판과 별도로 회삿돈 1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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