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혹제기 송구"..여성단체 "누구를 믿어야 하나?"
검찰 수사관이 후배 여자 수사관을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지검 한 수사관의 아버지 A씨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광주지검 수사관 B(6급)씨가 딸(9급)을 수차례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딸이 지난 6일 광주지검에 발령받아 첫 출근을 했는데, 이후 3일간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B씨의 성추행이 이어졌다"며 "B씨는 '나한테 잘못 보이면 출세할 수 없다'고 압박하고 딸의 출근 첫날 회식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둘째 날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뒤따라 와서, 셋째 날은 노래방에서 추행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B씨는 8일 밤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수사관으로서 깡패를 알아야 하니 내가 깡패 친구를 소개해주겠다'며 친구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딸을 데려가 춤을 추자고 껴안는 등 추행했다"며 "이곳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자 딸이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바지와 외투가 찢어지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국민 신문고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검찰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검찰청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했다.
검찰은 B씨의 소속 부서를 재배치하고 성폭력 전담 선임 여성 검사에게 이 사건을 배당하는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며 "직원 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데
한편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다수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검찰에 묻고 싶다"며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의혹이 사실일 경우 가해자를 중징계하고 내부 자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