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외국인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권 모 씨와 27살 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 등은 미국 유학생활 경험을 악용해 범행에 나섰다면서, A 양 등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1년여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온 만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 등은 인터넷에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15살 A 양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등 20여 차례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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