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운행 중인 차량은 15분간 도로 우측에 정차 대피하고 탑승객은 근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같은 시간 보행인은 가까운 지하대피시설이나 지하철 등 장소로 대피해야 하며, 직장과 가정, 학교 등에서는 라디오로 방송되는 민방위 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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