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에게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길태는 지난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여중생 이 모 양을 납치해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를 신청해, 지난 9월 두 차례의 정신감정에서 1차 반사회적 인격 장애, 2차 측두엽 간질과 망상장애 결과가 나왔습니다.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牛步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