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는 김길태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길태의 유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극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형자가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가치와 존립할 수 없는 조건에서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가족과 사회가 보살피지 않아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중범죄자로 전락했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과 같이 김길태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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