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99명을 고소해 이 가운데 3명은 징역 4월∼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6명은 집행유예, 53명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방재청으로부터 고소당한 99명 중 72명은 술 먹은 상태에서 119구급대원에게 행패를 부렸으며, 벌금액은 평균 207만 원이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최근 모든 구급차에 CCTV를 설치했고, 소방서별로 폭행피해 대응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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