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는 공연기획사 A사가 예술의전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당 측은 4억 1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당 측은 오페라극장을 제대로 보존해 계약한 공연일자에 빌려줄 의무가 있다"면서 "화재로 공연이 취소됐으므로 A사가 지출한 홍보비 등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A사는 2008년 1월부터 한 달 동안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하기로 계약했지만, 공연 한 달을 앞두고 발생한 화재로 공연이 무산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예술의전당이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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