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대기업의 부당한 내부 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경영권의 편법승계를 막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자의 산상 정보 공개를 아동 대상에서 19세 이상 성인을 상대로 한 범죄자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외국인이 귀화할 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인정하는 서약서를 받고, 외국인이 입국할 때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추진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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