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임병석 C&그룹 회장과 함께 사기 대출을 받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양 모 전 C&상선 대표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증거를 없애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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