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김길태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지검은 김길태에게 애초 사형을 선고한 원심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부산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길태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감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길태는 현재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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