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최고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을 반영해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수정안을 잠정 확정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세 가지 유형이던 살인범죄는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추가돼 다섯 가지로 세분화됐습니다.
이 가운데 살해 욕구 충족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은 징역 22년에서 27년을 기본형으로 하되, 가중 요소가 있으면 최대 50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20일 공청회를 열고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친 뒤, 내년 4월까지 양형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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