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의 주식을 임의로 팔아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증권회사 전 직원인 30살 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9일 정오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PC방에서 자신의 고객이던 42살 박 모 씨의 인터넷 뱅킹용 보안카드번호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3천900만 원을 이체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서씨는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박 씨의 돈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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