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시행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양시 일산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시행사에 판 땅 가격을 너무 적게 받았다며 지금이라도 땅값을 더 달라고 압력을 넣어 이 사업의 시행사인 업체 2곳에서 모두 54억여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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