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일반 주택이나 식당 등지에서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불법 마작 도박장을 운영한 중국동포 59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3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서울 신길동과 대림동 등 중국동포들이 밀집한 지역에 마작 도박장을 개설해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등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박장 입구에 센서나 카메라를 설치해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현장 증거물을 치우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도박행위자 50살 진 모 씨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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