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판사들은 한번 임용되면 10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재임용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변호사협회가 처음으로 재임용 대상 판사를 평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명을 노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누구든 접속할 수 있는 게시판에 '재임용 법관 평가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변협에 소속된 155명의 변호사가 내년도 재임용 대상인 법관 180명을 평가한 자료입니다.
이 컴퓨터 파일에는 판사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재임용 적합표와 부적합표를 얼마나 받았는지 적혀 있습니다.
모두 27명의 법관이 부적합 표를 받았고, 그 중 A 판사는 14표의 압도적인 부적합 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해당 판사의 이름과 소속 지역, 연수원 기수가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겁니다.
당사자 동의는 물론 내부의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갑자기 공개된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무슨 이유에선지 해당 게시물은 홈페이지에서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판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인 만큼 일반인보다는 프라이버시가 제한되는 게 학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 옹호를 목적으로 창립된 대한변협.
법적인 근거조차 없는 법관 평가가 자칫 변호사 집단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의 실명 공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탁월한 선택! 놀라운 수익률! 신바람 나는 투자! MBN리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