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는 소득이 없더라도 보유 재산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257만 명인데 반해, 피부양자는 1,950만 명이나 됩니다.
재산이 비슷하더라도 자녀가 직장인이면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지만, 자식이 없거나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엔 따로 보험료를 물어야 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복지부는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 규모를 얼마로 할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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