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친딸을 상습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낳게 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42살 노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치않는 임신을 하기도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 씨가 반성하고 피해자가 아버지에 대해 연민을 토로하는 점 등을 들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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