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 제보자 정 모 씨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정 씨는 오늘(23일)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특급우편으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씨는 검사나 경찰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시에 미결수 상태에서 받았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효력을 상실해 추가 치료를 위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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