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 업체 이화미디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호로 이화를 쓸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화미디어의 홍보 웹사이트 이화닷컴을 폐쇄하고 해당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포장용기 등도 모두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화가 상품·서비스업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름으로 볼 수 없고, 이화여대가 음대를 만들어 음악 관련 교육사업을 하는 만큼 일반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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