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예인 A 씨가 "가슴 성형 후유증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성형외과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 씨는 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가슴 성형 수술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흉터 제거수술로 흉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C 사와 모델 출연 계약을 맺은 A 씨는 이듬해 B 씨로부터 가슴 확대 수술에 이어 흉터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흉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넓어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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